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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(21.12.28_일부개정)(22.6.29_시행)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-02-14 조회수 258
첨부파일 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(법률)(제18636호)(20220629).hwp


 일부 개정 된 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입니다


 [개정이유 및 주요내용]


 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이 교수나 교원, 강사 또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, 건축 분야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균형 있는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바,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,
  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.
<법제처 제공> 


 감사합니다